경찰, 포스코 농성조합원 무더기 영장청구
2천여명 전체에게 벌금형, 수백억 손배소 청구도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포스코 본사 불법 점거농성 현장에서 연행한 포항건설노조원들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간부 등 주동자급 노조원 60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21일 새벽 검거된 이지경(39) 건설노조 위원장과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집행부 16명, 선봉대장 김모(45)씨 등 각 분과 소대장급 이상 43명 등 60명에 대해 일반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폭력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포스코 본사 현장을 빠져나간 지모(40) 건설노조 부위원장과 최모(47) 사무부장 등 지도부 간부 4명을 수배하는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나머지 노조원 56명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거쳐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밖에 농성에 참가한 노조원 2천여명도 벌금형 등 사법처리를 하고, 포스코는 농성 노조원들에게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과잉처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21일 새벽 검거된 이지경(39) 건설노조 위원장과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집행부 16명, 선봉대장 김모(45)씨 등 각 분과 소대장급 이상 43명 등 60명에 대해 일반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폭력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포스코 본사 현장을 빠져나간 지모(40) 건설노조 부위원장과 최모(47) 사무부장 등 지도부 간부 4명을 수배하는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나머지 노조원 56명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거쳐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밖에 농성에 참가한 노조원 2천여명도 벌금형 등 사법처리를 하고, 포스코는 농성 노조원들에게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과잉처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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