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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당대표 부정선거 수사 의뢰 논의

향후 지도부 교체 등 처리 전망은 미지수

당대표 선거시 부정시비 논란을 빚은 바 있는 민주노동당이 8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인 중앙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의뢰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 당시 당대표에 도전했던 조승수 전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유포 및 전화통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그동안 당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를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됐던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는 "조 승수 전 의원이 대표로 당선 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정당 기호 4번을 받지 못한다"거나 "정당 교부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 등 특정 후보 비방 목적의 흑색선전 내용이 주라는 것.

조사위에 참여중인 김승교 변호사는 "제보가 접수된 10여건 중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전화한 것으로 확안된 것이 6건이고 선관위 공고로 당초부터 금지됐던 문자메시지도 2건에 이른다"며 "대부분 전화가 선거 때 일시적으로 사용된 뒤 해지돼 해당자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특정 후보 측 선거캠프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며 "전화 가입자 파악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조승수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유치와 관련 주민들의 요구에 입장을 밝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백50만원의 원심이 확정되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 전 의원은 올해 2월 당 대표 선거에 도전했으나 문성현 현 대표에게 고배를 마셨다. 당시 당내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조 전 의원이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어 향후 대표 역할에 상당부분 제약이 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조사위 검찰고발 요청 과정에서 자제를 요청하는 최고위원회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나 최고위는 당내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되어 걱정이 된다며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정식으로 조사위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조사위는 검찰 고발은 처벌이 아닌 조사차원에서 제한적인 부분만 요청하는 것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향후 부정선거 논란의 처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 당직자는 "고발 요청 건이 논의돼 처리된다고 해도 검찰 수사가 2년여 이상 끌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에 따라서 당 지도부가 바뀌는 사태는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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