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세훈 당선자 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오 당선자 7월1일부터 법적 부담없이 시정활동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3∼4월 정수기 CF에 출연한 것이 선거일 90일 전 후보자의 광고 출연금지 등을 규정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열린우리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오 당선자가 2005년 11월 불출마 선언을 했고 올해 2월 23일∼3월 3일 사이 한나라당내 서울시장 경선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추가등록 결의가 없었으면 후보등록이 불가능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광고 당시 오 당선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 당선자가 정수기 광고 논란에 대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라며 열린우리당이 추가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올해 4월 7일 중앙선관위 공보담당관실에서 법류해석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 공식적으로 기자 등에게 같은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확인돼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날 '혐의없음' 처분으로 7월1일 0시부터 서울시장으로 공식활동을 개시하는 오세훈 당선자는 법적 부담없이 소신껏 시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오 당선자가 2005년 11월 불출마 선언을 했고 올해 2월 23일∼3월 3일 사이 한나라당내 서울시장 경선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추가등록 결의가 없었으면 후보등록이 불가능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광고 당시 오 당선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 당선자가 정수기 광고 논란에 대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라며 열린우리당이 추가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올해 4월 7일 중앙선관위 공보담당관실에서 법류해석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 공식적으로 기자 등에게 같은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확인돼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날 '혐의없음' 처분으로 7월1일 0시부터 서울시장으로 공식활동을 개시하는 오세훈 당선자는 법적 부담없이 소신껏 시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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