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광우병 정정보도하라"
다우너소 부분 정정보도 판결, 빈슨 사인은 그대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PD수첩>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이 다우너소(주저앉은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했다는 농식품부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후속보도를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다우너소 부문에 대한 정정보도를 판결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안에 PD수첩 방송 첫머리에 재판부가 정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원래 프로그램 주문과 같은 말의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레사 빈슨 사인을 인간 광우병으로 단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빈슨 사인이 인간 광우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고, 피고도 후속보도에서 이런 내용을 정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정보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이 다우너소(주저앉은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했다는 농식품부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후속보도를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다우너소 부문에 대한 정정보도를 판결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안에 PD수첩 방송 첫머리에 재판부가 정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원래 프로그램 주문과 같은 말의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레사 빈슨 사인을 인간 광우병으로 단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빈슨 사인이 인간 광우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고, 피고도 후속보도에서 이런 내용을 정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정보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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