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2.3% 인상, 78만4천80원
노사정, 다섯 차례 릴레이 회의 끝 최종 확정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2.3% 인상된 72만7천3백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29일 새벽 3시까지 13시간 동안 이어진 5차 전원회의 끝에 시급 3천4백80원, 주당 44시간을 기준 월환산(2백26시간) 금액 78만4천80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시간급 3천100원, 일급 2만4천8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이다. 주당 40시간을 적용하면 72만7천3백20원이다.
노동계가 퇴장을 선언하며 파행을 거듭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양측이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비교적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노동계는 4차례의 전원회의 과정에서 당초 33.5%인상안을 12.6%까지 낮추면서 합의를 시도했고 재계도 2%인상안을 11.9%까지 수정하면서 양자간의 이견을 좁혀나간 결과였다.
최종 표결에서 총 25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과 노동계 1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재계 측 9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노동계도 비록 소폭인상에 그쳤지만 한자리수(9.2%)에 그친 지난해보다 인상폭이 컸다는 점에서 대체로 만족해하는 분위기다.
교섭을 마치고 나온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니다”면서도 “지난 해 낭패감을 맛봤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투쟁으로 얻어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백현기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사용자 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해태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재계를 비판하면서도 “동지들의 투쟁에 힘입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고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게 된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요구한 공공부문 청소직, 택시노동자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한계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제도, 최저임금 이행지도 및 점검 강화를 뼈대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29일 새벽 3시까지 13시간 동안 이어진 5차 전원회의 끝에 시급 3천4백80원, 주당 44시간을 기준 월환산(2백26시간) 금액 78만4천80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시간급 3천100원, 일급 2만4천8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이다. 주당 40시간을 적용하면 72만7천3백20원이다.
노동계가 퇴장을 선언하며 파행을 거듭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양측이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비교적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노동계는 4차례의 전원회의 과정에서 당초 33.5%인상안을 12.6%까지 낮추면서 합의를 시도했고 재계도 2%인상안을 11.9%까지 수정하면서 양자간의 이견을 좁혀나간 결과였다.
최종 표결에서 총 25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과 노동계 1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재계 측 9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노동계도 비록 소폭인상에 그쳤지만 한자리수(9.2%)에 그친 지난해보다 인상폭이 컸다는 점에서 대체로 만족해하는 분위기다.
교섭을 마치고 나온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니다”면서도 “지난 해 낭패감을 맛봤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투쟁으로 얻어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백현기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사용자 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해태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재계를 비판하면서도 “동지들의 투쟁에 힘입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고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게 된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요구한 공공부문 청소직, 택시노동자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한계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제도, 최저임금 이행지도 및 점검 강화를 뼈대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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