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反독점법, 국내기업들 기회로 활용해야"
KIEP, "위험 과장보다는 기회. 사내감사 강화 등 시급"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反)독점법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들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내 시행 어려울 듯. 불확실성 커졌지만 대비할 시간 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O)은 26일 ‘중국의 반독점법 추진: 한국기업에 주는 기회와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 기업들의 반독점법에 대해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및 현지 비즈니스에 큰 제약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추진중인 반독점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등 각성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라며 우려감을 표했다.
연구원은 “중국도 아시아적 관행에 익숙한 나라이지만, 최근 반독점법의 집행추세가 자국기업보다는 외국기업에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해외의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에서 반독점법이 시행되면 우리 기업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 94년 이후 중국의 반독점법이 표류했던 것은 독점금지정책이 ‘대기업 육성정책’과 마찰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와, 전신.전력.우정.항공.철도 등 일부 국가독점산업 기득권층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올 하반기 상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외자기업, 특히 대형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중국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현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반독점법 추진이 어느 때보다도 힘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 진출 기업들은 이처럼 급격하게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독점법에 대한 위반으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 사내 감사시스템과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을 지금부터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지난 7일 반독점법 초안을 원칙적으로 통과시킨다고 발표했지만, 법 시행까지는 최소 세 차례에 걸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이익단계 간 이해관계 조율도 필요한 만큼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또 "중국의 반독점법은 외자기업의 중국내 M&A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뿐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독점적 행위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으로만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실제 최근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 조정과 진입 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외자기업에 의한 중국기업 M&A는 그 허용 폭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며 “지식재산권의 경우 특정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은 초대형 다국적기업의 경우 제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자기업의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자체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중국정부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수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연구원은 또 “올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정치협상회의를 정점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경각심과 보호주의가 중국 내에서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내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 외자기업의 운신 폭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넓어져 왔다”며 “중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양허안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실제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개방을 지속해가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보다 세련된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올해부터 시행중인 제11차 5개년 계획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법률체계의 정비를 2010년까지 달성해야할 주요과업 중 하나로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은종학 KIEP 중국팀 부연구위원은 “반독점법 시행이 우리 기업에 반드시 위협이 되는 일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중국내 시장기회가 더욱 크게 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정책지향을 한쪽에서만 바라보고 그에 따른 충격과 위험을 과장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관찰해 새롭게 생겨나는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내 시행 어려울 듯. 불확실성 커졌지만 대비할 시간 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O)은 26일 ‘중국의 반독점법 추진: 한국기업에 주는 기회와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 기업들의 반독점법에 대해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및 현지 비즈니스에 큰 제약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추진중인 반독점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등 각성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라며 우려감을 표했다.
연구원은 “중국도 아시아적 관행에 익숙한 나라이지만, 최근 반독점법의 집행추세가 자국기업보다는 외국기업에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해외의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에서 반독점법이 시행되면 우리 기업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 94년 이후 중국의 반독점법이 표류했던 것은 독점금지정책이 ‘대기업 육성정책’과 마찰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와, 전신.전력.우정.항공.철도 등 일부 국가독점산업 기득권층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올 하반기 상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외자기업, 특히 대형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중국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현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반독점법 추진이 어느 때보다도 힘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 진출 기업들은 이처럼 급격하게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독점법에 대한 위반으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 사내 감사시스템과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을 지금부터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지난 7일 반독점법 초안을 원칙적으로 통과시킨다고 발표했지만, 법 시행까지는 최소 세 차례에 걸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이익단계 간 이해관계 조율도 필요한 만큼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또 "중국의 반독점법은 외자기업의 중국내 M&A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뿐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독점적 행위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으로만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실제 최근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 조정과 진입 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외자기업에 의한 중국기업 M&A는 그 허용 폭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며 “지식재산권의 경우 특정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은 초대형 다국적기업의 경우 제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자기업의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자체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중국정부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수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연구원은 또 “올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정치협상회의를 정점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경각심과 보호주의가 중국 내에서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내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 외자기업의 운신 폭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넓어져 왔다”며 “중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양허안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실제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개방을 지속해가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보다 세련된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올해부터 시행중인 제11차 5개년 계획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법률체계의 정비를 2010년까지 달성해야할 주요과업 중 하나로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은종학 KIEP 중국팀 부연구위원은 “반독점법 시행이 우리 기업에 반드시 위협이 되는 일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중국내 시장기회가 더욱 크게 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정책지향을 한쪽에서만 바라보고 그에 따른 충격과 위험을 과장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관찰해 새롭게 생겨나는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