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세금-한미FTA 위해 로비”
이해영 교수, 론스타의 의회-무역대표부 로비보고서 공개
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정부와의 세금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한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사모펀드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작년에 로펌과 컨설팅전문가를 고용해 로비활동을 벌인 사실이 문건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본보 6월21일자 “론스타, 한국세금 안내려 美정부-의회에 전방위 로비”참고)
작년 상반기 4만달러, 하반기 2만달러 들여 로비스트 고용
23일 미 상원 홈페이지 공개자료 및 한신대 이해영 교수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2월 10일 미 상원에 제출한 '로비 보고서(Lobbying Report)' 에서 "2005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국정부와의 투자자 세금 관계 및 제안된 한미 FTA 아래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하원, 상원,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재무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고 보고했다.
미국에서는 상원과 하원에 등록을 한 뒤 국내 청탁자로부터 일거리를 수임하는 로비스트에 관한 법률인 로비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에 따라 전년도에 벌인 로비활동을 다음해에 상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공개자료 및 문건에 따르면 론스타가 로비를 벌인 시점이 작년초부터 불기시작한 반(反) 론스타 바람 속에 작년 10월 한국 국세청에 의해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뒤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시민단체들이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무효화 운동 등이 광범위하게 벌어진 시점과 일치해, 시민단체 등은 론스타가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 대해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달라며 로비활동을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상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10일 ‘1995 로비공개법’에 따라 상원에 신고한 이 ‘로비보고서’에서 론스타의 로비를 대행한 컨설팅전문가 테오도르 캐싱거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한국정부와의 투자자 세금문제 및 진행중인 한미FTA에서의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 아래 로비 대행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 매릴린드 주 체비 체이스시에 거주하는 캐싱거는 로비보고서를 통해 론스타 측의 의뢰를 받아 초기 보고서에는 1만달러 미만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기재했으나, 최종보고서에서 4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캐싱거에 이어 작년 하반기 론스타의 로비 활동 의뢰를 받은 로펌 ‘밀러 & 체밸리어’사는 지난 2월10일 상원에 신고한 ‘로비보고서’에서 론스타의 로비를 대행해 존 길리랜드, 그레그 매스텔, 자차리 폴센, 할 샤피로 등 4명의 로비스트들이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상원, 하원,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에 대해 각각 로비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길리랜드, 매스텔, 폴센 등 3명의 로비스트들은 모두 미 상원에서 금융, 국제교역 자문을 공식직함으로 갖고 있고, 샤피로는 미 무역대표부에서 자문을 공식직함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신고서에는 기재돼 있다.
이들 로비스트가 활동한 ‘밀러 & 체밸리어’사는 ‘한국정부와의 투자자 세금문제 및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의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 아래 로비 대행을 맡았으며, 론스트 대행 로비를 통해 론스타로부터 2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2만~4만달러는 일상적 로비 수준.한국정부 상대 로비 여부 주목
이같은 론스타의 미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전방위 로비는 당시 론스타의 임원들이 자주 한국을 찾아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방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진행되던 론스타 조사와 무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국회가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는 외국계 펀드에 대해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법치주의와 국제규범에 위반된다"고 점을 고려할 때, 론스타가 미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고형식 국제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 문건은 론스타가 한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차별대우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끄는 한편 한국과 미국의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만나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로비 의뢰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변호사는 “그러나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일상적으로 기본적인 로비를 하는데 최소한 2만달러를 들인다는 점에서 론스타가 미국 및 한국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특별히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기보다는 일상적인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고 변호사는 그러나 "이번에 문건이 제시된 로펌이 아닌 다른 회사들을 고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올해 로비 내역은 내년이 돼야 밝혀진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상반기 4만달러, 하반기 2만달러 들여 로비스트 고용
23일 미 상원 홈페이지 공개자료 및 한신대 이해영 교수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2월 10일 미 상원에 제출한 '로비 보고서(Lobbying Report)' 에서 "2005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국정부와의 투자자 세금 관계 및 제안된 한미 FTA 아래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하원, 상원,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재무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고 보고했다.
미국에서는 상원과 하원에 등록을 한 뒤 국내 청탁자로부터 일거리를 수임하는 로비스트에 관한 법률인 로비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에 따라 전년도에 벌인 로비활동을 다음해에 상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공개자료 및 문건에 따르면 론스타가 로비를 벌인 시점이 작년초부터 불기시작한 반(反) 론스타 바람 속에 작년 10월 한국 국세청에 의해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뒤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시민단체들이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무효화 운동 등이 광범위하게 벌어진 시점과 일치해, 시민단체 등은 론스타가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 대해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달라며 로비활동을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상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10일 ‘1995 로비공개법’에 따라 상원에 신고한 이 ‘로비보고서’에서 론스타의 로비를 대행한 컨설팅전문가 테오도르 캐싱거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한국정부와의 투자자 세금문제 및 진행중인 한미FTA에서의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 아래 로비 대행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 매릴린드 주 체비 체이스시에 거주하는 캐싱거는 로비보고서를 통해 론스타 측의 의뢰를 받아 초기 보고서에는 1만달러 미만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기재했으나, 최종보고서에서 4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캐싱거에 이어 작년 하반기 론스타의 로비 활동 의뢰를 받은 로펌 ‘밀러 & 체밸리어’사는 지난 2월10일 상원에 신고한 ‘로비보고서’에서 론스타의 로비를 대행해 존 길리랜드, 그레그 매스텔, 자차리 폴센, 할 샤피로 등 4명의 로비스트들이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상원, 하원,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에 대해 각각 로비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길리랜드, 매스텔, 폴센 등 3명의 로비스트들은 모두 미 상원에서 금융, 국제교역 자문을 공식직함으로 갖고 있고, 샤피로는 미 무역대표부에서 자문을 공식직함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신고서에는 기재돼 있다.
이들 로비스트가 활동한 ‘밀러 & 체밸리어’사는 ‘한국정부와의 투자자 세금문제 및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의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 아래 로비 대행을 맡았으며, 론스트 대행 로비를 통해 론스타로부터 2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2만~4만달러는 일상적 로비 수준.한국정부 상대 로비 여부 주목
이같은 론스타의 미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전방위 로비는 당시 론스타의 임원들이 자주 한국을 찾아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방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진행되던 론스타 조사와 무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국회가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는 외국계 펀드에 대해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법치주의와 국제규범에 위반된다"고 점을 고려할 때, 론스타가 미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고형식 국제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 문건은 론스타가 한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차별대우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끄는 한편 한국과 미국의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만나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로비 의뢰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변호사는 “그러나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일상적으로 기본적인 로비를 하는데 최소한 2만달러를 들인다는 점에서 론스타가 미국 및 한국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특별히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기보다는 일상적인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고 변호사는 그러나 "이번에 문건이 제시된 로펌이 아닌 다른 회사들을 고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올해 로비 내역은 내년이 돼야 밝혀진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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