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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백화점에 차 몰고가면 혼잡통행료"

내년 3월부터 4천원 부과 예정, 백화점 등 강력 반발

서울시가 내년 3월부터 백화점 등 서울시내 도심에 위치한 대형건물에 승용차를 몰고 갈 경우 혼잡통행료 4천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주목된다. 서울 도심 교통란의 주요원인중 하나가 백화점 등에 몰리는 차량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형건물 69곳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코엑스와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 등 10개 내외 건물의 진출입 차량에 대해 내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혼잡통행료 4천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현재 남산 1.3호 터널에만 부과되는 혼잡통행료의 징수 대상을 특별관리시설물 진입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이르면 15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8∼11월 대형건물에 자율적 승용차요일제 및 강제 승용차요일제를 차례로 시행한 뒤 진.출입 차량이 30% 이상 감소되지 않을 경우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와 아울러 2부제 시행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서울시 방침에 대해 당연히 백화점 등 해당건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방침이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서울시 방침에 대한 찬성 여론이 많다. 실제로 서울 도심 을지로 등의 교통체증 주범중 하나가 백화점에 진입하려 길게 늘어선 차량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과연 백화점 등의 반발을 뚫고 혼잡통행료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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