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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진 한나라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중

종로선관위, 제보 받고도 첫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가 3일 지난 총선에서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3선 고지에 올라선 박진 한나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신고 받은 종로구선관위가 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만 고발 조치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월21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도렴동의 한 감자탕 집에서 이 지역 구의회 김모 의원과 주민 30여명이 함께 만났다.

박 의원은 이들에게 "사직동 '경의궁의 아침' 또 '스레이스본'을 비롯해 앞으로 계속해 많은 지역 발전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종로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 구의원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후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의 이날 행사는 모 시민단체 소속 K씨에 의해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됐으며, K씨는 이를 동영상 시디로 만들어 최초 종로구선관위에 고발했다.

종로구선관위는 그러나 1차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가 K씨가 항의하자 다시 특별조사반을 별도로 운영, 김 구의원과 53만 원의 식대를 결제한 현정회 이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K씨는 이에 대해 종로구선관위 관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 측은 "김 구의원이 한번 들러 달라고 해 잠깐 들렀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K씨는 "박 의원이 처음부터 자리를 주도했고, 자리가 끝난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한 통합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고 향응제공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1차 조사에서 전원 무혐의로 판정하고 재조사에서 박 의원만 제외한 채 고발한 종로구선관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8대 총선과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는 한나라당에서 박 의원이 유일하다. 때문에 민주당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검찰이 여당 의원에게 어떤 결론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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