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업주 80% “장애인 일 잘하더라”
사업주, 단순노동보다 기능인력 선호
최근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위헌 판결로 장애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의미심장한 통계조사가 발표됐다.
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79.6%가 장애인 고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을 추가 고용할 계획을 가진 사업체도 20.6%로 연인원으로 따지면 약 2만1천여명에 달한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천2백95개 사업체와 1만5천546명의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 만족도 ▲장애인 고용 이유 ▲장애인들의 평균임금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장애인 고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사업주는 23%, 56.6%는 ‘만족’이라고 밝혀, ‘불만족(2.4%)’과 ‘매우 불만족(0.3%)' 등의 부정적 입장을 압도했다.
향후 3년 이내에 장애인을 추가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는 20.6%였고 직종별로는 생산기능인력 35.3%, 단순노무인력 33.4%, 서비스인력 15.3%순이었다.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가장 중시하는 사항은 업무능력이 36.1%로 가장 높았고 장애유형.장애정도를 보는 사업주가 28.7%, 성실성.책임감을 우선하는 사업주도 27.3%에 달했다.
요구하는 업무능력 내용은 단순 생산 및 서비스(32.3%)보다 기술.기능 습득 등 일정한 자격을 요구(56.1%)하는 경향이 높아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백57만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5.4%에 그쳤고 희망임금인 1백97만원의 79.9% 수준에 머물렀다.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64.3%), 청각장애인(9.6%), 시각장애인(7.8%), 정신지체인(6.6%) 순이었고 이 중 중증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9.3%(2만4천8백7명)으로 경증장애인에 3분의 1에 못미치는 낮은 취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평균 7.2개월이었고 구직활동 중 어려운 점으로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0.6%)’, ‘회사의 부정적 인식(23.6%)’ 등을 들었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이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보와 함께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도 생산과 납세의 주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심의 고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체 2백95만 8천개 중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총 6만 4천개로 장애인 노동자는 12만 4천명에 그쳐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1.33%였다.
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79.6%가 장애인 고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을 추가 고용할 계획을 가진 사업체도 20.6%로 연인원으로 따지면 약 2만1천여명에 달한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천2백95개 사업체와 1만5천546명의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 만족도 ▲장애인 고용 이유 ▲장애인들의 평균임금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장애인 고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사업주는 23%, 56.6%는 ‘만족’이라고 밝혀, ‘불만족(2.4%)’과 ‘매우 불만족(0.3%)' 등의 부정적 입장을 압도했다.
향후 3년 이내에 장애인을 추가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는 20.6%였고 직종별로는 생산기능인력 35.3%, 단순노무인력 33.4%, 서비스인력 15.3%순이었다.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가장 중시하는 사항은 업무능력이 36.1%로 가장 높았고 장애유형.장애정도를 보는 사업주가 28.7%, 성실성.책임감을 우선하는 사업주도 27.3%에 달했다.
요구하는 업무능력 내용은 단순 생산 및 서비스(32.3%)보다 기술.기능 습득 등 일정한 자격을 요구(56.1%)하는 경향이 높아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백57만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5.4%에 그쳤고 희망임금인 1백97만원의 79.9% 수준에 머물렀다.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64.3%), 청각장애인(9.6%), 시각장애인(7.8%), 정신지체인(6.6%) 순이었고 이 중 중증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9.3%(2만4천8백7명)으로 경증장애인에 3분의 1에 못미치는 낮은 취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평균 7.2개월이었고 구직활동 중 어려운 점으로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0.6%)’, ‘회사의 부정적 인식(23.6%)’ 등을 들었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이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보와 함께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도 생산과 납세의 주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심의 고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체 2백95만 8천개 중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총 6만 4천개로 장애인 노동자는 12만 4천명에 그쳐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1.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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