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노원 등 서울 7개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도봉.중랑.동대문.성북.금천구, 인천 동구.남구.남동구
정부는 뉴타운 공약으로 부동산값이 들썩거리고 있는 서울 강북구와 노원구.도봉구.중랑구.동대문구. 성북구.금천구, 인천 동구.남구.남동구 전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의 16개 시.구의 119개 읍.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18일부터 시작된다.
전 지역이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외에 인천 부평구 6개지역(부개,부평,산곡,삼산,일신,청천동)과 계양구 6개지역(계산,방축,병방,임학,작전,효성동)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경기도 의정부시 7개지역(금오,녹양,민락,신곡,용현,의정부,장암), 양주시 8개지역(고읍,광사,덕계,덕정,백석,산북,삼숭,장흥), 광명시 하안동, 동두천시 지행동도 포함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과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6억원초과하는 경우)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의 16개 시.구의 119개 읍.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18일부터 시작된다.
전 지역이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외에 인천 부평구 6개지역(부개,부평,산곡,삼산,일신,청천동)과 계양구 6개지역(계산,방축,병방,임학,작전,효성동)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경기도 의정부시 7개지역(금오,녹양,민락,신곡,용현,의정부,장암), 양주시 8개지역(고읍,광사,덕계,덕정,백석,산북,삼숭,장흥), 광명시 하안동, 동두천시 지행동도 포함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과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6억원초과하는 경우)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