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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경보, '주의'서 '경계'로 높여

AI 의심 사례 36건 중 확인판정 20건

정부는 16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호남지역에 이어 경기도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올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가축방역협의회를 거쳐 15일 오후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추가로 신고된 AI 의심 사례는 없었지만,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금까지 전라도에만 적용했던 '경계' 경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위기 경보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15일 오전 9시 현재 신고 또는 발견된 AI 의심 사례는 모두 36건이며, 이 가운데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것은 1차 김제(3일 판정), 2차 정읍 영원(7일), 3차 정읍 고부(8일), 4차 정읍 영원(9일), 김제 5곳과 전남 영암(12일), 김제 5곳(13일), 나주.김제.정읍 등 5곳(14일)까지 모두 20건이다.

'양성 판정' 기준이 아닌 '발생' 기준으로는 11건의 AI가 발병했다. 한 지점에서 AI가 터져 방역 범위를 설정하고 이미 살처분을 진행했다면 사후 살처분 범위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되더라도 '양성 판정'은 맞지만 '발생' 건수로는 집계하지 않는다.

지난 15일 'H5형'까지 밝혀진 경기도 평택(포승읍 석정리) 닭 농장의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고병원성 '양성 판정' 및 '발생' 건수는 각각 21건, 11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농식품부와 검역원 등 방역당국은 이 평택 농가 반경 500m안의 7만5천마리를 이미 살처분했고, 3㎞안의 10농가 33만8천마리의 닭과 오리도 모두 처분할 계획이며, 앞으로 AI가 추가로 확인되면 발생지점으로부터 3㎞내 모든 가금류를 무조건 살처분키로 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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