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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국회 비준으로 복원할 때”

여야의원.사회원로 232명 집단청원

‘남북화해 및 상생’을 의미하는 6.15 정신을 이어가는 민족통일대축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991년 남과 북의 총리가 합의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시민단체협의회 소속 2백32명의 국회의원, 사회원로들은 1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남북은 지난 1991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서명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지 못해 정치적 선언에 머무르고 있다”며 사문화된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지난 1990년 9월 제1차 남북 고위급회담을 시작한 이후 15개월 만에 채택된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는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무력불가침 등을 골자로 총 4장 25조로 이뤄져있다.

북한은 합의 직후인 1992년 최고인민회의의 동의절차를 거쳐 정식승인을 한 상태지만 우리 정부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의 영향 탓으로 비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이날 청원에 참여한 사회인사들은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의 기본법적 성격을 함의하고 있다”며 “향후 전반적인 남북간의 통일을 대비해 법령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가장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청원취지를 밝혔다.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최병성


이날 청원의 공동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어떤 세력이 집권을 해도 평화와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당면과제”라며 “남북기본합의서를 비준함으로써 법규성을 확보하는 것은 남북 평화와 협력을 제도화하는 기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비준동의의 이유로 △남북관련 법령정비의 기본법 마련 △국제적으로 민족내부거래 인정 △평화체제 당사자로서 남북한 인정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과 협력 유도 등을 꼽았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회의원.시민단체협의회는 열린우리당 김원웅, 한나라당 정문헌,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등 총 16명의 여야 의원과 경실련, 흥사단, 민변, YMCA 전국연맹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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