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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심위, 경선룰 위반 장경수 ‘탈락’

장 의원 “억울하다, 재심 여부 고려하겠다”

통합민주당 총선 공천 경선 과정에서 규칙 위반으로 탈락하는 후보가 17일 발생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의 장경수 의원은 토요일에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지역 지지자들에게 알려 경선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박경철 공심위 홍보간사는 이날 “불공정 공선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지역이 한 군데 있다”며 “약속을 위반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원래 여론조사 경선하기 위해서 후보자간 각서를 쓴 바 있고, 각서 내용에 위배되는 선거운동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고, 저희들이 그 분의 말씀을 듣고 청취한 다음에 그 후보에 대해서 경선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심위의 이에 따라 장 의원과 경선을 진행했던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후보로 결정했다.

박 간사는 “(해당 사건은) 선관위에서 경고 조치 정도의 사유였다고 알고 있다”며 “선관위 의견은 그 정도 사유라면 경고조치 정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나 공심위에서는 양 후보자가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경선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심위원 전원 합의에 따라 결정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완전 합의는 아니었지만 적극 반대는 없었다”며 “기권과 찬성이 나뉘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억울하다”며 “공심위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놓고 재심절차를 밟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재심여부를 고려해보겠다”고 하소연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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