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투표하면 국립 박물관-미술관-공원 '공짜 입장'"
선관위, 투표율 높이기 위해 '투표 인센티브'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나날이 낮아지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4월9일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국공립시설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부터 투표 당일 투표를 마친 사람에게 투표확인증을 지급한 뒤 이를 보여주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국립공원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공용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회 정치특위가 마련한 공직선거법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투표 인센티브제는 선관위가 2006년말 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국회에 도입 의견을 제출했으나, 인위적으로 투표율을 올리려는 것은 오히려 민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됨에 따라 논란을 거듭하다 국회 정치특위가 관련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조항이 선거법에 신설됨에 따라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정당간부 등 내부인사가 선거범죄를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선거범죄신고자로 보호하는 한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으로 제공받은 금액이나 음식물.물품 가액이 1백만원(과태료 5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벌로 처벌할 수 있고, 기부를 받은 자가 선관위에 반환 또는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정당과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이 유권자에게 불법 기부를 했을 때 기부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비용에서 보전하지 않는다는 조항, 정당공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당이 후보자 추천시 금품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되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대선후보나 예비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이라고 하더라도 후원회를 설치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를 모금할 수 있게 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정당 국고보조금 계상시 인구 외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추가로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부터 투표 당일 투표를 마친 사람에게 투표확인증을 지급한 뒤 이를 보여주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국립공원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공용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회 정치특위가 마련한 공직선거법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투표 인센티브제는 선관위가 2006년말 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국회에 도입 의견을 제출했으나, 인위적으로 투표율을 올리려는 것은 오히려 민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됨에 따라 논란을 거듭하다 국회 정치특위가 관련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조항이 선거법에 신설됨에 따라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정당간부 등 내부인사가 선거범죄를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선거범죄신고자로 보호하는 한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으로 제공받은 금액이나 음식물.물품 가액이 1백만원(과태료 5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벌로 처벌할 수 있고, 기부를 받은 자가 선관위에 반환 또는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정당과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이 유권자에게 불법 기부를 했을 때 기부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비용에서 보전하지 않는다는 조항, 정당공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당이 후보자 추천시 금품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되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대선후보나 예비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이라고 하더라도 후원회를 설치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를 모금할 수 있게 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정당 국고보조금 계상시 인구 외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추가로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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