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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석 늘리고 비례 2석 줄이기로 합의

의석수 299개 유지, 영-호남 기존의석 변화 없어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역구를 전체적으로 2곳 늘리되 비례대표를 2석 줄여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유지하는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

분구 지역은 인구상한선(31만2천명)을 초과하는 경기 용인시(2곳→3곳), 경기 화성시(1곳→2곳), 광주 광산구(1곳→2곳) 등 3곳이다. 용인시는 현행 갑.을에서 기흥, 처인, 수지로 분구되고 경기 화성시와 광주 광산구는 각각 갑.을로 나뉜다.

또 인구 하한선(10만4천명)에 미달하는 전남 함평.영광과 강진.완도를 인접지역과 통합조정해 전남 지역구를 현행 13곳에서 12곳으로 1곳 줄였다.

또 인구상한선을 넘는 부산 해운대 기장갑(31만3천723명)의 경우 중2동을 해운대 기장갑에서 해운대 기장을로 옮겨 상한선 이내로 맞췄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는 최종적으로 2곳 늘어(분구 3곳, 전남지역구 1곳 감소) 지역구 의원은 243명에서 245명으로 증원되는 반면 비례대표는 56명에서 54명으로 줄여 의원정수는 299명으로 유지했다.

당초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합구 지역으로 제시했던 전남 여수, 부산 남구와 대구 달서구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텃밭이라는 점에서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정치특위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광주에서 1곳이 늘고, 전남에서 1곳이 줄어 호남의석 31석에는 변동이 없고, 한나라당 지지기반인 영남지역도 부산 남구와 대구 달서구가 합구 대상에서 제외돼 의석변동이 없다.

양당은 또 차차기 총선부터 석패율 및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키로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개정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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