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9일부터 금지
공무원과 언론인 총선 출마자, 9일까지 사직해야
제18대 총선을 두 달 앞둔 9일부터 출마 후보자·정당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되며, 공무원과 언론인 중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 60일 전인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9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라며 당명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고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현직 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현직 단체장은 선거법에 따라 9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이 생기거나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할 수도 없다.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되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도 방문할 수 없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 60일 전인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9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라며 당명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고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현직 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현직 단체장은 선거법에 따라 9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이 생기거나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할 수도 없다.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되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도 방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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