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교수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위헌소지”
“인권위 권한 대폭 축소하려는 의도로 판단 가능해”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화할 경우 위헌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날 오후 대통합민주신당 ‘정부조직개편특위’와 ‘한반도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정부조직개편 분야별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인권위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현재 수준의 기능이라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구체적으로 인권위가 참여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과 같은 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인권위가 헌법상 소속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부인 대통령직속기구로 변경 될 경우 인권위가 국회나 사법부에 대해 권고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자체도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의 분리와 상호불간섭을 기조로 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소속의 인권위가 입법부나 사법부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들어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인수위의 주장은 도리어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일부 음모론의 예측처럼 인수위가 인권위의 권한을 현재보다 대폭 축소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전수일 광운대 교수는 인수위의 국가청렴위원회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도 “반부패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독립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UN반부패협약의 서명 당사국으로서 반부패전담기구를 두어야 할 의무가 있고 외국의 반부패전담기구에는 수사권, 기소권까지 행사하는 사례가 많다”며 오히려 청렴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날 오후 대통합민주신당 ‘정부조직개편특위’와 ‘한반도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정부조직개편 분야별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인권위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현재 수준의 기능이라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구체적으로 인권위가 참여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과 같은 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인권위가 헌법상 소속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부인 대통령직속기구로 변경 될 경우 인권위가 국회나 사법부에 대해 권고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자체도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의 분리와 상호불간섭을 기조로 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소속의 인권위가 입법부나 사법부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들어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인수위의 주장은 도리어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일부 음모론의 예측처럼 인수위가 인권위의 권한을 현재보다 대폭 축소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전수일 광운대 교수는 인수위의 국가청렴위원회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도 “반부패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독립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UN반부패협약의 서명 당사국으로서 반부패전담기구를 두어야 할 의무가 있고 외국의 반부패전담기구에는 수사권, 기소권까지 행사하는 사례가 많다”며 오히려 청렴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