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이사회 회의록-제작비 공개하라"
KBS 방만경영 드러나면 정연주 사장 궁지 몰릴듯
법원이 18일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해 이사회 의사록 및 제작비 집행내역, 외주제작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 KBS 경영 실상이 곧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만에 하나 공개시 방만경영이 드러날 경우 정연주 KBS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가 2003~2005년 이사회 의사록 등을 공개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비공개 정보로 판단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민연대가 청구한 3년간 프로그램별 기본제작비 집행내역과 외주제작 내역에 대해서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록의 공개로 인해 이사 개인에 대한 인격 손상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다소 있을 수 있고,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소 위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로 인해 KBS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피고는 공영방송 법인으로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공개 청구 대상 내역이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방송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떤 손해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3년간 외주처와 제작내역 및 제작비에 대해서도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만에 하나 공개시 방만경영이 드러날 경우 정연주 KBS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가 2003~2005년 이사회 의사록 등을 공개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비공개 정보로 판단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민연대가 청구한 3년간 프로그램별 기본제작비 집행내역과 외주제작 내역에 대해서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록의 공개로 인해 이사 개인에 대한 인격 손상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다소 있을 수 있고,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소 위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로 인해 KBS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피고는 공영방송 법인으로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공개 청구 대상 내역이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방송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떤 손해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3년간 외주처와 제작내역 및 제작비에 대해서도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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