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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우리당의 지충호 취업 청탁 없었다"

"지씨 돈씀씀이 의혹 많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피의자 지충호(50)씨가 지난 4월 초 동대문구에 위치한 청호일렉트로닉스 정수기 회사 판매원 사원 광고를 보고 직접 찾아간 것일 뿐, 열린우리당 관계자의 취업알선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정기 합수부 차장검사는 24일 오전 박 대표 피습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충호 본인도 ‘누구의 알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고 진술했다”며 여당 관계자 취업 청탁 의혹을 일축했다.

또 합수부는 청호정수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이 회사의 판매원 직책은 고정월급이 없고 누구 청탁으로 취업시켜 줄 만한 자리가 아니고 청탁받은 적도 없다’는 관계자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청호정수기 관계자는 지씨가 지난 4월 초, 3일 가량 이 회사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후 판매원이 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급여이체통장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씨가 이후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나오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 명의 농협통장에 8회에 걸쳐 100만원 남짓 거래

한편 합수부는 전 금융기관에 지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지씨 명의 통장이 있다고 확인해 준 금융기관은 없다고 밝혔다.

친구 정모씨 집에서 압수한 지씨의 농협통장은 지난 3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지씨가 매달 20일 정부지원생계비(17만4천9백10원)을 받기위해 개설한 통장이라고 합수부는 밝혔다.

합수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지씨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으로 ▲정부지원생계비 입금 3회 ▲지난 3월, 한국갱생원 출소 당시 갱생원 내 취업알선후원회에서 지급한 돈 1회(19만8천6백원) ▲그 외 입금자 확인이 안된 5만원 1회, 10만원 2회, 8만원 1회 등 총 8회에 걸쳐 총 1백만원 안팎의 거래내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합수부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지씨 명의의 카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지씨가 외환카드 하나가 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그러나 금융계좌 추적에 의해 어떤 계좌에서 카드 사용대금이 결제됐는지, 내역이 나와야 확인이 가능하다.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지충호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문제의 외환카드 이외, 더 많은 지씨 명의의 신용카드가 있다고 보고 추가 신용카드 발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씨 명의 휴대전화는 모두 4개

한편 지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모두 4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씨는 지난 해 8월, 청송감호소 출소이후 6개월간 머물던 한국갱생원에서 동료 원생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휴대전화 2대를 개설했고, 이후 자신의 명의로 친구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해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올 초, 74만원 상당의 지상파 방송 수신이 가능한 DMB폰을 대리점에서 최초 5만원을 주고, 24개월 할부로 구입했고 박 대표를 피습한 20일 신촌 유세현장에서도 해당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합수부에 따르면 지씨는 휴대전화 요금을 2~3달꼴로 연체해 결제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럴때마다 주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40~50만원씩 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4일 부터는 요금연체로 인해 이미 통화중지된 상태였다고 합수부는 밝혔다. 그러나 합수부는 휴대전화 이용이 중지된 14일부터 열흘가량은 발신만 제한되고 전화수신은 가능해 범행 당일 걸려온 수통의 통화는 모두 수신전화였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전 날 브리핑에서 대검에서 지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중이라고 밝혔지만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통화내역은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수사부에서 분석중에 있다고 정정했다. 합수부는 통화내역은 빨라야 25일께 분석이 끝난다고 말했다.

“지충호 돈 어디서 나왔나” 검찰 배후여부 조사 박차

한편 합수부는 전 날, 지씨의 지인 최모씨를 불러 지씨의 최근 행적과 평소 돈 씀씀이에 대해 집중 조사하는 등 지씨의 배후 여부 조사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부는 최씨를 조사한 결과, 평소 지씨는 한 번에 1만원, 2만원씩 만나기만 하면 수십회에 걸쳐 만나는 사람마다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최씨 역시 지씨에게 수 회에 걸쳐 80~1백만원 가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씨는 6개월간 머물던 갱생원에서도 생활관 담당관 등 직원 수 명에게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1만원씩 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관의 한 담당자는 지씨에게 8~9만원 정도 준 적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일정정도 지씨에게 돈을 거의 뜯기다시피 했다고 합수부는 밝혔다.

합수부는 “지충호의 돈 씀씀이에 의혹이 많은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고 확인작업을 계속하겠다”며 “특히 주변 지인이나 지충호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탐문을 계속해 확인되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금융계좌나 휴대폰 사용여부 등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계속 추적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수부는 지난 2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 판정을 받고 풀러난 박모(52)씨에 대해서는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씨의 경우, ‘살인미수죄’로 기소한 지씨의 경우처럼 박씨 구속영장청구를 두고 검찰 내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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