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MBC, '빅3' 방송토론 중단하라"
권영길-문국현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수용
이명박-이회창-정동영 등 지지율 10%이상의 '빅3'만 초청해 대선토론을 갖기로 해 권영길-문국현 후보를 격노케 한 KBS-MBC 시도가 법원에 의해 좌절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30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각각 대선후보 토론회 초청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KBS와 MBC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권자들의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이 사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는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그만큼 잃게 되는데다 선거운동 초반부에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그 횟수, 형식, 내용구성,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들이 초청대상자를 최근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한 것은 제한된 전파자원 및 토론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영길, 문국현 후보는 KBS와 MBC가 12월 1, 2일 개최하는 대선후보 토론회 초청 대상을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일 법원에 각각 방송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30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각각 대선후보 토론회 초청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KBS와 MBC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권자들의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이 사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는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그만큼 잃게 되는데다 선거운동 초반부에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그 횟수, 형식, 내용구성,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들이 초청대상자를 최근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한 것은 제한된 전파자원 및 토론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영길, 문국현 후보는 KBS와 MBC가 12월 1, 2일 개최하는 대선후보 토론회 초청 대상을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일 법원에 각각 방송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