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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외주용역 발생 문제, 원청회사가 책임져야”

비정규 정규직으로 전환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안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는 6일 이랜드 노조를 방문한 뒤 외주용역화 규제를 비롯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강도높은 내용의 노동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최근 들어 외주용역을 통해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최종책임을 유럽의 경우와 같이 원청회사에게 부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또 “기간제, 용역, 도급, 파견 등 간접고용 전반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노동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안 개정으로 노동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간접고용 형태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정하고 위원회는 차별에 대해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 후보는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이들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경우 2년간 노사부담분을 각각 50% 감액하는 한편, 정규직 1인당 1백만원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하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직업알선과 고용정보 제공, 고용보험,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확충을 위해 4년간 총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과 지급 대상을 확대,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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