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당국, 신속히 이춘석의 차명주식거래 확인하라"
"상임위때 가상자산 거래한 '코인' 김남국 겹쳐 보여"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방송개악법 저지를 위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로 수억 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한 ‘코인 김남국’ 전 의원이 겹쳐 보인다"며 "당시 이재명 당대표는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다음 날 김 전 의원은 탈당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 위원장의 행위는 이보다 더 엄중하다. 국회 본회의 중 주식거래라는 비윤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차명 주식거래 의혹도 있기 때문"이라며 "차명 주식거래가 사실이라면, 이 위원장은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의혹까지 ‘쓰리콤보 혐의’를 받는 최초의 국회 법사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좌관의 해명은 가관이다. 이 위원장이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주식거래 내역을 본 것뿐이라고 해명하는데 어설픈 거짓말"이라며 "이 위원장은 본 것이 아니라, 직접 주식을 사고팔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주식거래는 휴대전화 진입부터 주식 어플 들어가기, 매매 주문하기 등 단계별로 최소 3개 이상의 비밀번호 또는 지문을 입력해야 가능하다"면서 "1,400만 개미투자자를 바보로 알고 이런 뻔뻔한 변명을 하는 거냐"고 질타했다.
또한 "더구나 지난해 기준 이 위원장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주식이 전혀 없다. 차명 주식거래가 확인된 이상, 이 위원장과 보좌관 간의 돈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차명 주식거래 시점이 특정되면, 그날부터 지금까지 운영된 차명 자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사법당국은 신속히 이 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구호를 외칠 때가 아니다.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하여 주식시장에 대한 민주당의 위선에 대해 사과하고, 1,400만 개미투자자의 불안부터 먼저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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