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책임경영 강화
주가 반등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구체적으로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해야 하며 등기임원은 100%다.
해당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 실제 지급된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으로, 이 기간중 주가가 반등해야만 제대로 된 성과급 수령이 가능하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임원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주가가 바닥으로, 향후 반등할 것이라는 경영진 판단에 기초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가가 반등하면 임원들은 '플러스 성과급'을 받는 셈이 된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는 이 같은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직원을 위한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식보상 선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되고 직원의 경우는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지급 수량 차감은 고려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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