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쌍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한 대행 탄핵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며 탄핵 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탄핵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 비록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둔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한다. 탄핵하는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의 직무 수행인데 탄핵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말장난이 어딨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권 대행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는 한 대행 탄핵 정족수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명확한 법조문이나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23일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대행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처럼 한 대행 탄핵을 놓고 팽팽한 법리 공방이 벌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한 대행 탄핵이 가결될 경우 후임 대행이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놓고도 마찬가지 혼란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가 한 대행과 마찬가지로 쌍특검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하나,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강력 반대한 최 부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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