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령관 계엄때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최우선 체포하라"
14명 체포 명단, 해제 표결 임박하자 3명으로…"선관위 서버 복사 어려우면 떼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을 신속히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적었다. 다른 간부에게는 수방사가 관리하는 지휘통제시설인 B1 벙커에 가서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여 사령관은 특히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임박한 4일 오전 0시 40분께 김 단장에게 거듭 전화를 걸어 이 대표·한 대표·우 의장 등 세 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명령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0시 47분께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고, 결의안은 오전 1시께 통과됐다.
검찰은 세 사람 외에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민웅 촛불승리전환행동 상임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체포 명단 14명에 포함됐다고 영장에 적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를 포함한 15명의 위치 추적을 여 사령관에게 요청받았다고 조 청장의 변호인이 밝혔는데, 검찰이 작성한 명단에는 김 부장판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조 청장에게는 주요 인사 위치 추적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는 군사경찰 지원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여 사령관은 선관위 세 곳과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 등 네 곳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영장에 적시됐다.
여 사령관은 밤 11시 55분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버 복사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와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아울러 검찰은 여 사령관 영장에 윤 대통령이 그를 비롯해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박 본부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포고령 1호를 발령한 뒤 특전사, 수방사,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 직접 또는 순차로 지시를 하달했고 이에 국회 바리케이드를 통한 국회의원 출입 통제, 영장 없는 주요 정치인 체포·호송·구금 및 본회의장 점검이 시도됐다고 판단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속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 등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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