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김용현 구속, 다음 타깃은 '내란 수괴' 尹
尹 향한 내란죄 수사 급류. 검찰은 尹을 '수괴'로 판단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수완박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검찰의 수사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명시한 검찰청법 조항은 검사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각각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뜻한다. 김 전 장관의 내란 공범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적시하고, 직권남용과 내란이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
김 전 장관 구속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 윤 대통령을 수괴로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주범에 해당하는 수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내란죄는 최고형이 사형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