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명태균 등 41명 무더기 고발
국회 불출석에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여사 등 41명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고발 대상이 된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를 받는 36명과 국회모욕·위증 혐의를 받는 8명이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 36명은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등이다. 동행명령을 거부해 '국회 모욕' 혐의를 받는 인사 8명은 김 여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이다.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김영철 차장검사는 두 혐의 모두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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