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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주대병원 방문 "상급종합병원 지정 속도 내겠다"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중증필수의료 접근성 보장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제주대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대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다. 제주대병원이 하루 빨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며 함께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당부했다.

또한 "정주여건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교육과 의료"라며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중증필수의료의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이 중환자실 전담 전공의 유치를 위한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도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12번째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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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명태균=공직선거법 96조1항위반

    명태균 녹취=윤석열 올려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하라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22617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라며 "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갖고. 2~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라고 지시

  • 1 0
    윤석열명태균=공직선거법 96조1항위반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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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군 '비상' YTN

    [속보] 북한군 "국경 부근(휴전선) 완전무장 8개 포병여단 사격 대기 태세 전환"

    윤석열 정권이 국내 위기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북의 도발 국면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탄핵 국면 회피하기 위해 무인기 띄운다면, 윤석열은 파멸!~

    북한 김여정,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한국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참변 일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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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윤산군은 한가하구나, 제주도 여행이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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