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진술 거부권' 행사. "결론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2시간만에 조기 귀가. 이재명, 소환 통보에 침묵으로 일관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이날 조사는 당초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실제 조사는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3시 35분까지 1시간 55분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조사후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질문 내용에 대해선 "익히 예상한 질문들이었고 형식적인 수사였다"며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도 함께 소환 통보했으나, 이 대표 측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지난달 18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낸 뒤로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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