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숙연 대법관 임명안 재가
'딸 주식' 논란, 인사청문보고서 부적격 사유 병기
국회는 앞서 지난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위원들은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 등을 이유로 부적격 사유를 보고서에 병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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