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진숙 임명 강행 절차 돌입. 31일 임명할듯
이진숙-김병환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강대강 악순환
이·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로 지정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진숙 후보에 대한 임명을 31일 강행하고, 야당은 이에 맞서 이 후보 탄핵을 추진하는 악순환에 되풀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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