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의 나비, SK 본사 빌딩서 나가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 해지"
법원이 21일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에 대해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으로,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으로,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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