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형
최강욱 "재판부가 무슨 생각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고, 동일하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상고 방침을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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