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측 "6공 혜택 전혀 입증 안됐는데 편향적 판결"
"상고 통해 잘못된 부분 바로 잡겠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며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 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며 "증거 없이 예단과 편견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회장 측은 "6공(6공화국)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에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소영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판결후 기자들과 만나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며 "무엇보다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반색했다.
그는 재판때 노 관장이 주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SK 유입설에 대해선 "오늘 판결로는 이 자금이 비자금이라고까지 인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