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충남, 김지은에 8천400만원 배상하라"
안희정의 '성폭행', 애꿎은 충남도민들에 불똥
법원이 2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에 대해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천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천4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으로, 법원은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 때문에 애꿎은 충남도민들까지 자신들이 낸 도비를 소진해야 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안 전 지사에 대해 또다른 손배 소송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천4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으로, 법원은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 때문에 애꿎은 충남도민들까지 자신들이 낸 도비를 소진해야 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안 전 지사에 대해 또다른 손배 소송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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