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대출 혐의' 양문석 압수수색
14일 양문석 주거지, 새마을금고 등 압색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당선인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안산시 주거지, 대구 소재 새마을금고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 당선인의 휴대전화와 대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양 당선인은 2021년 4월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출 5개월 전인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천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5억8천만원을 빌렸는데, 딸 명의 대출금으로 이 돈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편법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양 당선인에 대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며, '당내 경선 위법 의혹'을 받는 양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수사는 안산상록경찰서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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