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황희두, 국민의힘에 400만원 배상하라"
황희두, 국힘-신천지 유착 의혹 제기했다가 곤욕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국민의힘이 황희두 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민의힘 측에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21일 논평을 통해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황희두 이사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배상 판결을 함으로써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다시금 내렸다"고 반색했다.
그러면서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 2. 24. 황희두 이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하였다"며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0. 2. 20.와 2020. 3. 10.에 각각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천지, 한나라당과 신천지의 유착에 대한 허위사실을 추가로 유포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친 악의적 왜곡을 통해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유관하거나 사실상 동일체라는 부당한 인식을 많은 이들에게 오인토록 하였다"고 열거했다.
이어 "황희두 이사는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에서 베일을 착용한 것을 두고, ‘망사 모자는 왕실 로열패밀리들만 착용하는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후 고발당하자 사과하고 허겁지겁 페이스북 게시물을 내리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과 신천지를 연결 짓는 황희두 이사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인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세력에 대해 끝까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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