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백현동 업자'에게 8억 수수 혐의 기소
지자체 인허가 청탁·권익위 고충처리 등 대가 의심…제네시스 사용 혐의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208만원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천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이 맡은 권익위 위원 지위를 이용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들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 해결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는 등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국민 신뢰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며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달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금품수수 혐의를 파악하고 증거를 보강한 뒤 이날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로 혐의를 규명했다"며 "신속히 재판 절차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판단을 받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준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계획이다.
전 전 부원장은 뇌물이나 청탁 알선 대가가 아닌 협업·동업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전 전 부원장은 기소 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에 대한 기사가 검찰발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총선 기간에 민주당, 민주연구원 등을 앞세워 국민들 기분 상할 내용을 퍼뜨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도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검찰이 판단한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고, 윤(석열) 정권 들어 워낙 검찰수사에 대한 정치적 내성도 국민들께 생겨 아무 영향 없었던 듯하다"며 "여러 면에서 잘 준비·대응해서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