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녹취록 '위 어르신' 맞나 틀리나…재판서 음성 듣기로
검찰은 이재명 등 지칭 주장…李측 "직접 들어 검증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2013년 8월30일 민간업자 남욱 씨와 정영학 씨 사이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법정에서 듣기로 결정했다.
정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의 입맛대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남씨가 정씨에게 전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
유 전 본부장이 남씨에게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XXX들이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공사)직원들도 너(네가) 준 일정대로 진행하게끔 서류(를) 다 줘서 얘기해 놨으니까 너는 절대 차질 없이 해라'라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XXX'가 무엇을 지칭하는지가 이날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지칭하는 '위 어르신'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민간업자를 내정하도록 승인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동의할 수 없다며 "녹음파일을 검증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남씨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재판부는 이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해당 부분이 자신들의 반대 신문과 관련이 된다고 지적했고, 재판부는 남씨의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후 재생하겠다고 했다. 남씨는 오는 26일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남씨는 검찰 주신문에서 당시 민간업자들이 제안한 사업 구조나 자금 조달방안, 각종 진행 상황 등을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을 유씨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 수익금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를 유씨에게도 말했다고 했다.
남씨는 이날 오후 잠시 휴정한 사이 휴식을 취하려 법원 밖으로 나왔다가 이 대표의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서 적절한 주의 조치와 필요하다면 신변보호 조치도 해달라"며 "검사도 출·퇴정 때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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