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 조작' 의혹 유튜버 고발
"선거 불신 조장해 자유로운 투표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의 투표지 불법 투입'을 주장하며 사전투표 조작 의혹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 및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유튜버가 올린 영상은 사전투표가 끝난 후인 7일 새벽 은평구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과 정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추천 선관위원 2명이 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영상은 선관위가 24시간 공개 중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화면을 찍은 것이다.
해당 유튜버는 이를 두고 선관위 직원들이 새벽에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영상 속 직원들이 우체국에서 인계받은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접수한 뒤 정당 추천 선관위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함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도 피고발인(유튜버)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관위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선관위 위원·직원들이 새벽에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영상을 게시해 선관위가 투표관리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또 "해당 영상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 대부분이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당 영상이 여러 웹사이트에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전파되면서 수많은 항의 전화와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명과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등 본연의 선거관리 업무 등에 관한 선관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피고발인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해 국민 여론을 선동하고, 선거 불신을 조장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해당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 및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유튜버가 올린 영상은 사전투표가 끝난 후인 7일 새벽 은평구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과 정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추천 선관위원 2명이 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영상은 선관위가 24시간 공개 중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화면을 찍은 것이다.
해당 유튜버는 이를 두고 선관위 직원들이 새벽에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영상 속 직원들이 우체국에서 인계받은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접수한 뒤 정당 추천 선관위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함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도 피고발인(유튜버)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관위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선관위 위원·직원들이 새벽에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영상을 게시해 선관위가 투표관리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또 "해당 영상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 대부분이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당 영상이 여러 웹사이트에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전파되면서 수많은 항의 전화와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명과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등 본연의 선거관리 업무 등에 관한 선관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피고발인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해 국민 여론을 선동하고, 선거 불신을 조장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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