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 안귀령 '선거법 위반' 수사자료, 경찰로 넘겨"
공식선거운동 전에 마이크 사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안귀령(서울 도봉갑)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내용을 경찰에 수사 자료로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도봉경찰서도 같은 사안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동일 사안으로 신고·제보가 들어온 것이기에 도봉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16일 민주당 오기형(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한 채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앞서 안 후보는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발언했다가 지난달 도봉구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도봉경찰서도 같은 사안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동일 사안으로 신고·제보가 들어온 것이기에 도봉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16일 민주당 오기형(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한 채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앞서 안 후보는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발언했다가 지난달 도봉구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