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국힘 "靑 선거개입 유죄판결 사필귀정. 전면 재수사해야"

"법원 늑장판결로 황운하 임기 다 채우고 총선 출마도 가능"

국민의힘은 29일 1심 법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8개 조직을 총동원한 부정 선거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는 ‘몸통’ 앞에서 멈춰 섰다"며 문재인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8개 조직이 제각각 움직였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법원에 자성을 촉구한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의 농간으로 인해 이 사건의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며 "이로 인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운하 의원 역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운 것은 물론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졌다. 가히, ‘법치 실종’ 사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