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여성공무원, 공무원증 목에 걸고 노출방송"
근무시간에 수차례 노출 방송. '정직 3개월' 징계 받아
23일 YTN에 따르면, 국가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7급 공무원(주무관) A씨가 근무시간 중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여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중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했다.
근무시간 노출 방송은 여러 차례 계속됐고, 심지어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도 작성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도 그대로 보인다. 책상 옆에 부처 조직도가 방송에 고스란히 노출돼도 신경 쓰지 않았다. 노출 방송은 업무시간 화장실로 옮겨가며 계속 이어졌다.
한 번 방송에 적게는 100명, 많게는 300명 가까운 시청자가 공무원의 은밀한 행각을 지켜봤다.
이같은 사실은 방송을 본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국민신문고 신고자는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고요.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아서…"라며 신고 이유를 밝혔다.
해당 부처는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 해당 공무원에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해당부처는 이 공무원이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고,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공무원은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또다른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데 이어, 또다시 노출방송이 드러나면서 공무원의 기강해이 논란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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