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송영길의 수사심의위 요청 기각
위법한 별건 수사 아니라고 판단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송 전 대표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는 송 전 대표와 검찰이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1시간 40분간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비밀투표로 이같이 결정했다.
송 전 대표는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위법하게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한 별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 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는 각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위원회를 열어 판단하는데, 송 전 대표 신청은 이 단계에서 기각됐다.
돈봉투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뇌물 혐의가 포착된 만큼 별건 수사로 볼 수 없다는 검찰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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