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구속. 법원 "도주 우려"
40대 "내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의 미래 모습"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홍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이라며 한 장관에 대한 극한 증오감을 드러냈다.
홍씨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에서 일했으나 현재는 무직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다.
그는 복도 등의 CCTV를 피해 잠입했으나 한 장관 현관에 설치된 CCTV에 범행 장면이 포착돼,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한 장관 주소를 유튜브 매체 <더탐사>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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