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권순일의 변호사법 위반도 수사
변호사 등록 안하고 화천대유 고문 맡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혐의로 고발당했던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현 수사 단계에서 한 수사기관이 권 전 대법관 관련 사건 전반을 통합적으로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협의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과 경찰이 양측 수사 범위를 분리하기로 한 데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만 수사해왔으나, 이번 이송 조치로 그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까지 함께 맡는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 측에 유리한 의견을 내준 대가로 퇴임 후 취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그를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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