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판사 질의에 적극적 답변
6시간 걸쳐 백현동·대북송금 끝내고 위증교사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7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하고 있다.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사건 별로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공방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낮 12시40분께까지 2시간 30분가량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공방이 진행됐다. 이후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 40분간 휴정했고, 이때 이 대표는 법정에 머물며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19분께부터 오후 3시59분께까지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공방을 진행했다.
이후 15분간 휴식한 뒤 마지막 남은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연루 사건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후진적 정경유착' 등으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500장 분량이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만 1천500쪽가량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씨와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유착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허구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 대표도 유 부장판사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휴정 시간 취재진 질문에 "판사님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변호인이 답하는데 거기에 (이 대표가) 좀 보충하는 식"이라며 "(컨디션은) 안 좋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영장심사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계속될 수 있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7일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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