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30년 만에 오늘부터 '권한대행 체제'
이균용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전날 임기 종료로 퇴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사퇴로 이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무한정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YS정권 시절이던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래 30년만에 처음이다.
내년 1월에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게 돼 있어, 그 이전에 신임 대법원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사법부의 '수장 공백' 상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균용 후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토 의견이 거세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비록 '부적격' 의견을 붙여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는 했으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후 친명계가 초강경 입장으로 돌아섰고 신임 원내대표에도 친명후보 4인만 출마하면서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강성의 길을 밟을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에서 부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후보를 지명해야 하고 이 경우 대법원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대법관 전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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