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불법 대선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
아울러 "보석조건에 사건 관계자와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관계자의 변호인들과 수시로 연락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직권취소도 고려해달라"며 재구속도 요청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작년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씨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모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것이어서, 향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선 모두 중형을 구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대장동 개발비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수수자 중 한 명으로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면서도 "공범인 동시에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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